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소득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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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감면제도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급여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신청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외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2. 확인 및 조회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공적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을 조회한다.
가구특정,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한다.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4. 급여지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지원
5. 주기적 확인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확인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지원 중지를 결정한다.
**급여지원 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여지원를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