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요양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입원 간호 약제 수술 재활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고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접수한다.

요양비 청구 사유 및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요양비 청구 사유 구비서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의사의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산소치료 처방전1부
산소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1부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의사의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의사의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의사의 처방전 1부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1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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