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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채무 인수와 증여세·양도세 기준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자녀가 대출도 이어받는다면, 재산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인수 사실이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무를 넘긴다고 적는 것만으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실제로 인수됐는지,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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