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시행 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 발표

– 육군기준 올 17년 1월 3일 입대한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2020년 6월 15일 입대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로 3개월 단축 완료

– 7월 27일 입대했다면 41일 단축

국방부는 7월 27일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습니다.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자신의 군복무 단축일수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1.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2.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3. 공군

**자료출처 : 국방부

2020년 6월 15일 입대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로 3개월 단축 완료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게되는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아 2020년 6월 15일 입대해 2021년 전역하게 되는 장병까지 3개월 복무단축이 완성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 3일 입대해 2018년 10월 1일 전역하는 장병부터 혜택 적용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7월 27일 입대했다면 41일 단축
이런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군/해병대 3개월 단축
병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군 2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됩니다.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3개월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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