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가입과 지급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수령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쉽게 말해 일할 수 있을 때 나라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에 주부, 군 복무 등 기타 이유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을 평생 지급받는다.
완전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2012년부터 1년씩 늘어나 2033년부터는 65세에 수령한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1952 년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69년 이후 | 만 65세 |
반환일시금의 지급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직역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