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입양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1. 민법 의 일반적 입양요건과 절차
양부모의 자격
성년에 달할 것
양자될 자보다 연장자일 것

입양의 요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부모의 사망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을 것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것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입양할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할 것

2. 피후견인의 입양의 요건과 절차
민법 의 일반적 입양요건과 절차를 갖출 것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3. 양친자 사이의 법률효과
입양신고한 날부터 양부모와 양자는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족과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양자는 생모와 친자관계로서 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유지한다.
양친자관계는 입양의 무효·취소·파양에 의해 해소된다.

**파양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

 

친양자 입양
양친자관계를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강고하게 하여 양자의 복지를 다 충실히 하기 위해 친양자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남편이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나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것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을 것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가 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친부 또는 친모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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