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의 의의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다.
친생자 추정 규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친생자 추정에 대한 이의제기
남편이 아내가 혼인 후 출생한 아들을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혼외자의 의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를 말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준정
준정은 혼외자의 부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에 의한 준정 :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인지에 의한 준정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
**인지 :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인지를 하면 생부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는 혼인외의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효력이 생긴다.
혼인외의 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방법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된다.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이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아내의 대응
남편이 혼인외의 자를 인지할 때에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편이 혼인외의 자를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아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외의 자임을 밝힐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訴)는 친생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친생부인의 소 와는 달리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특성이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만일 혼인외 자의 생모가 혼인의의 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