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우래 나라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어서 취약 계층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있는 데요. 특히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연도기준 ~1950년 출생일 경과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 가구원 수 1인 : 2,307(천원)
– 가구원 수 2인 : 4,648(천원)
– 가구원 수 3인 : 6,635(천원)
– 가구원 수 4인 : 7,461(천원)
– 가구원 수 5인 : 7,898(천원)
– 가구원 수 6인 : 8,335(천원)
– 가구원 수 7인 : 8,771(천원)
– 가구원 수 8인 : 9,208(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월평균 소득 150%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 내용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일별 이용시간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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