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부를 쓰지 않으면 늘어나는 세금과 가산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숫자는 소득금액입니다.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금액인데, 그 쓴 돈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가가 미리 정해 둔 비율로 대신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인데도 결과가 달라지고, 여기에 더해 장부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 소득금액을 정하는 […]

더 읽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한쪽만 골라야 하는 지급 조정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고, 둘 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놓입니다. 그런데 공단 창구에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각자 낸 보험료가 있는데 왜 하나만 받게 되는지, 고르지 않은 쪽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골라야 손해가 […]

더 읽기

라미실 크림과 스프레이, 테르비나핀의 부위별 사용 기간

라미실 크림과 스프레이는 모두 테르비나핀 계열의 바르는 항진균제이지만, 제품의 제형과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횟수와 치료 기간을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무좀이라고 해서 발의 모든 부위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림은 발가락 사이형과 발바닥형을 구분해 기간을 제시하고, 스프레이로 부르는 라미실외용액은 족부백선·완선·체부백선과 어루러기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라미실크림1%와 라미실외용액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테르비나핀의 역할, 부위별 사용 […]

더 읽기

타이레놀과 부루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의 교차 복용 간격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약국과 편의점에서 집게 되는 해열진통제는 대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둘 중 하나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 이부프로펜은 부루펜과 애드빌에 들어 있습니다. 두 성분은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인다는 점에서 쓰임이 겹치지만 몸 안에서 작용하는 부위가 서로 달라, 허가사항이 정한 1회 용량과 복용 간격, 조심해야 할 대상이 모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성분을 번갈아 먹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