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파킹통장·보통예금, 단기자금 보관 방법의 차이

생활비, 비상금, 투자 대기자금처럼 곧 사용할 돈은 수익률만 높다고 좋은 보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이체할 수 있는지, 금리가 어느 잔액 구간에 적용되는지, 원금 손실 가능성과 예금보호 여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CMA, 파킹통장과 보통예금은 모두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지만 돈이 운용되는 구조가 다릅니다. CMA는 증권사가 자금을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는 계좌이고, 파킹통장과 보통예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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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출에 환급액이 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공제라는 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고, 의료비도 공제고, 연금저축도 공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100만원을 썼는데 누구는 16만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3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차이는 그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그리고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두 공제가 계산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는지, 같은 금액이 왜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항목별로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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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가르는 보유·거주·주택 수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일정 기간을 채웠다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몇 년을 보유했는지, 그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 파는 시점에 우리 세대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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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세금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여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 선이 2천만원입니다. 이 글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넘었을 때 실제로 얼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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