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공무원은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주요업무는 회계,금융,현금수납 등의 계산업무와 우편물 통계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계리직 공무원 시험은 영어과목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과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무환경이 좋은 우체국 이라는 좋은 조건과 복리 후생제도도 물론 좋습니다.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요즘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점점 높아만 가는데,공무원에 도전하고 싶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계리직 공무원에 도전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계리직 공무원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군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응시연령은 연장)
계리직 공무원은 학력, 경력, 성별의 제한없이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리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지역의 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1. 행정안전부 국가직 : 전국 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 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2. 각 시·도청 지방직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기타 직렬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제한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경력,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고문 참고)
계리직 공무원 응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최종 예정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계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한국사, 컴퓨터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
계리직 공무원 시험일정
– 시험일정 : 2016년 2월경
※시행예정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은 2년에 한번씩 시험이 치루어 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상담신청 후, 해당 교육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리직 공무원 수행직무
1) 금융업무, 우체국회계업무, 현장창구업무, 현금수납 등의 각종 계산 수납 등의 관리업무
2) 우편물 수납통계업무를 담당하는 9급공무원
3) 집배원과 별도의 업무구분 : 우편물 배달 하지 않음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들어 계리직공무원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래도 계리직공무원이라는 업무가 여성들이 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직종이고, 누구나 까다롭게 여기는 영어 과목이 없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퇴색된 지금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의 경쟁률
계리직 공무원은 2년에 한번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지금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 러나 계리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을 응시하는 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수험생이 실제로 시험장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여성분들이 근무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직종이고, 까다롭고 어렵게 느끼는 영어과목이 없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2년에 1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 치르는 시험을 놓치신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험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계리직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