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금융상품에 눈길이 갑니다. 제1금융권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조합 금융상품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은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금 합하여 5천만원 이하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대금리 없는 확정 금리로 연 2.6% 예금상품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저축은행 앱, 키위뱅크((kiwibank)를 통해서 ‘KB e-plus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2.6% 이율을 제공해 줍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이며 2.6%, 2년이면 2.7%, 3년일 경우 2.8%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KB e-plus정기예금
◇상품내용 :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드리는 온라인가입 전용상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기간 : 3개월~36개월(월 단위, 일 단위)
◇가입금액 : 100만 원 이상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 번에 지급받는 상품
※예금을 만기지급 식으로 가입하셨어도 매월 이자지급식(은행방문)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 자유롭게 분할 해지(3회 이내) 가능
※이자지급식의 경우에 이자를 매월 당행 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자동이체 가능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만기해지 포함 4회 이내 분할해지 가능 (단, 분할해지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안내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과세 혜택은 은행 창구 내방 시 적용가능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상품내용 :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드리는 온라인가입 전용상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기간 : 3개월~36개월(월 단위, 일 단위)
◇가입금액 : 100만 원 이상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 번에 지급받는 상품
※예금을 만기지급 식으로 가입하셨어도 매월 이자지급식(은행방문)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 자유롭게 분할 해지(3회 이내) 가능
※이자지급식의 경우에 이자를 매월 당행 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자동이체 가능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만기해지 포함 4회 이내 분할해지 가능 (단, 분할해지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안내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과세 혜택은 은행 창구 내방 시 적용가능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2022.3.28. 세전기준, 연%
◈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 0.1%
◇1개월이상~6개월미만 : 약정이율X6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약정이율X7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약정이율X8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24개월이상 : 약정이율X9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