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연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엔진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 간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은 디젤을 사용 매연을 발생하는 노후된 일반차량, 버스,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안내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일반차량 DPF 국가지원사업은 경유차 저공해화가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버스, 화물트럭 PM-NOx 저감장치 지원가이드
해당 장치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으로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까지 이전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건설 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허용기준과 같은 지원 자격 충족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개개인이 자신의 차량 현황을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가트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원할 시 자동차 성능 검사부터, 구비 서류 확인 및 준비, 장착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매연저감장치 캠페인은 랜딩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전문가와의 절차 상담 서비스와 진행 과정을 도움받으면 매연저감장치 정부지원금을 90%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2021년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2021년 1월 중순 이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