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신청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받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통신비를 최대 월 1만 1000원을 감면받게 되였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즉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로 월 청구된 통신 요금이 부가세 제외 하고 월 2만 2000원 미만인 경우 50%를 감면받게 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1,0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 통신사는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알뜰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였습니다.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통신 요금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고,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분들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메뉴 두번째 <복지서비스신청> 클릭하시고 요금감면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문자받기를 체크하시고 신청을 완료하면 복지로와, 해당 통신사에서 문자를 보내 줍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