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의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종료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예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육아 휴직으로 인한 차별 및 피해 방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