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촌수

♦ 가족과 친족의 범위와 촌수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혈족은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친족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는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인척
인척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형수
배우자의 혈족 –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동서

인척 관계는 이혼으로 해소된다.
사망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해소된다.

 

촌수 관계
무촌 – 부부
1촌 – 부모, 자녀
2촌 – 형제자매, 조부, 조모, 형수, 제수
3촌 – 증조부, 증조모, 숙부, 숙모
4촌 – 종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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