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계승과 변경. 어떤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을까?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계승과 변경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변경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를 수 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적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

혼인 외의 자의 성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양자의 성
양자는 입양되어도 친아버지 성을 그대로 사용한다.

친양자의 성
친양자는 양어버지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