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혼인의 효과

혼인의 신분적 효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인 혼인을 한때에는 민법 상 성년자로 본다. 그러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혼인하더라도 19세 미만 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자가 되어 특별 보호를 받는다.

*성년의제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중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각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것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을 하면 부부는 상호 배우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인척 관계란 혼인으로 인해 맺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이혼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 관계와 인척 관계가 종료된다. 인척 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하면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은 정조의 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이혼청구의 사유가 되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형법 상의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는 이유로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온 간통죄를 폐지했다.

 

혼인의 재산적 효과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가 혼인전에 약정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규율된다.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규율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성실히 가사노동을 한 배우자는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가 혼인전에 약정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규율된다.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을 할 수 있고,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는 규율된다. 부부의 재산 약정은 혼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만일 이 약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제삼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규율된다.
현행법상 부부법정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이다.

부부별산제

재산의 종류 재산에 관한 규율
특유재산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해당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명의재산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집을 어느 한쪽의 명의로 하면 일단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혼 시 부부 중 명의자가 아닌 부부는 그 추정을 번복할 사실을 입증해야 명의재산에 관한 권리가 생긴다.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민법 은 종래 남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1년 개정법 시행부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사회생활 및 소득 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채무를
진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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