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연금이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의 농부가 농사를 짓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농지연금 가입자가 총 8,631명이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 있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 절차
– 신청 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상담 :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fplove.or.kr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격 및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약정 체결(근저당권 설정) 후 월지급금을 제공해 줍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로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 방법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농업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가능 농지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묵혀둔 땅은 불가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방식
종신형 : 연금을 사망 시가지 평생 동안 받음(농지연금 채무는 약정 해지 시 정산)
기간형 : 일정 기간(5·10·15년) 동안 받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60.8%(5천248명)가 기간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일시 인출형 :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이양형 :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노후대책으로 신청하는데 매년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가격은 최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대 농지로 매월 10만∼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지금까지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으로 인기 상승하고 있는 농지연금, 가입요건, 담보가능 농지, 연금수령방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