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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지급정지와 배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기 유형과 피해 자산인지 확인하고, 지급정지로 실제 확보한 자산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인정 피해액보다 확보 자산이 적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자산, 피해구제 신청과 공고 절차, 다른 피해자의 청구가 함께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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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금융거래 제한, 적용 요건과 거래 범위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명의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새 계좌 개설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남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좌·명의인·개설 신청 가운데 무엇에 관한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지급정지와 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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