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상한과 하한 사이로 좁혀지는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으로 정해진다고들 하지만, 임금이 두 배였다고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식의 위아래에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어 높은 쪽은 눌리고 낮은 쪽은 받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금액의 폭은 원래 임금의 폭보다 훨씬 좁습니다. 기초일액에서 하루치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날짜 수가 곱해지기까지, 금액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눌리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는 순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한 번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루치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에 날짜 수를 곱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이 하루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 마지막 이직 당시의 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합니다.
-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내립니다.
- 기초일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합니다.
-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립니다.
- 확정된 하루치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하루치 금액과 지급 일수가 서로 다른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임금에서 나오고, 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서 나옵니다. 둘이 곱해져야 총액이 되므로 한쪽만 크다고 총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의 위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은 비율을 곱하기 전에 걸리고 하한은 곱한 뒤에 걸립니다. 걸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한계가 금액을 다루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2. 기초일액의 네 가지 산정 경로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법은 평균임금 하나로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갈리는 네 갈래를 두었습니다.
- 원칙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냈으면 기준보수
- 최저기초일액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기초일액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직 직전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므로,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보수는 임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제 임금 대신 미리 정해 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씁니다. 보험료를 그 금액에 맞춰 냈으니 급여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조항이 붙어 있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수준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 직전 몇 달 사이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그럴 때 통상임금이 아래를 받쳐 줍니다.
3. 기초일액에 곱하는 비율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비율을 곱해 하루치 금액을 냅니다. 법이 정한 비율은 하나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100
100분의 60입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만 지급된다는 뜻이고, 이 비율 자체는 임금이 높든 낮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앞 절의 네 경로 가운데 최저기초일액에 걸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한에 걸린 경우에는 곱하는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 대목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비율이 모두에게 같으므로 이 단계까지는 임금 차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격차가 실제로 좁혀지는 것은 다음 두 절의 상한과 하한이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4. 시행령이 고정한 상한
법은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해 둔 금액은 113,500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임금을 받던 사람은 실제 임금이 얼마였든 기초일액이 113,500원으로 맞춰집니다.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하루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천장이 나옵니다.
상한 적용 구직급여일액 = 113,500원 × 60 ÷ 100
68,100원입니다. 임금이 이 선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더 벌었더라도 하루치 금액이 여기서 멈춥니다.
상한이 걸리는 자리가 비율을 곱하기 전이라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일액 단계에서 이미 잘린 다음에 비율이 곱해지므로, 잘려 나간 부분은 뒤쪽 어느 단계에서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금액이 시행령에 원 단위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표에 연동되지 않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
아래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선이 정해지는 방식은 위쪽과 다릅니다.
법은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못 박힌 금액이 아니라 매번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쓰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한에 걸리는 경우에는 곱하는 비율까지 달라집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 × 80 ÷ 100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80입니다. 낮은 임금 구간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금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앞 단계에서 산정한 값이 이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그 사람의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하한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위쪽과 다른 대목입니다. 상한은 누구에게나 같은 113,500원이지만, 최저기초일액은 그 사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므로 근로시간이 짧았던 사람은 받쳐 주는 선 자체가 낮게 잡힙니다.
상한은 원 단위로 못 박혀 있고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상한이 그대로면 두 선 사이의 간격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6. 좁혀진 격차의 실제 크기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눌리는 정도가 드러납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
- 산정된 기초일액: 160,000원
- 적용되는 기초일액: 상한인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68,100원
기초일액이 상한 아래인 경우
- 산정된 기초일액: 100,000원
- 적용되는 기초일액: 그대로 100,000원
- 구직급여일액: 60,000원
하한에 걸리는 경우
- 산정된 기초일액: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금액
- 적용되는 기초일액: 최저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최저구직급여일액
이 경우에는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으로 올라가므로 앞의 두 사례와 같은 산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적지 않은 것은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사람마다 달라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기초일액은 1.6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과 60,000원으로 1.14배 차이까지 좁혀집니다. 산식은 같은 비율을 곱했을 뿐인데 상한 하나가 격차의 대부분을 흡수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상한 아래에 있었다면 이런 압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같은 비율만 곱해지므로 기초일액 1.6배 차이가 구직급여일액에서도 1.6배로 그대로 남습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눌리는 폭은 더 커집니다. 기초일액이 200,000원이든 300,000원이든 적용되는 값은 똑같이 113,500원이므로, 상한 위쪽에서는 임금 차이가 지급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산식이 이렇게 짜여 있어서 임금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전 소득과 지급액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7. 대기기간과 수급기간이 깎는 총액
하루치 금액이 정해졌다고 거기에 날짜 수를 곱한 값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총액은 앞뒤에서 한 번씩 더 깎입니다.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앞 절의 상한에 걸린 사람으로 총액을 내 보겠습니다. 하루치 금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를 150일로 가정하면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급액 = 68,100원 × 150일
10,215,000원입니다. 150일은 가정값이며 실제 일수는 아래에서 보듯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이 정한 별표의 일수가 됩니다. 오래 가입했을수록, 이직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앞쪽에서 먼저 깎는 것이 대기기간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7일이 적용되지 않고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뒤쪽에는 수급기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신청이 늦어져 12개월이 지나 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신고하면 12개월에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4년이 한도입니다.
정리하면 하루치 금액은 상한과 하한이 위아래에서 좁히고, 총액은 대기기간이 앞에서 수급기간이 뒤에서 줄입니다. 임금이 얼마였는지보다 이 네 개의 선이 실제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