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경졔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전문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2016년도 제14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인터넷) |
시 험 |
합격예정자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최종 합격자발표 |
2015.12.7(월) |
2016.1.23(토) |
2016.2.24(수) |
2016.2.24(수)∼3.9(월) |
2016.3.23(수 |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나.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제형식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ㅇ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ㅇ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객관식 5지 선택형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ㅇ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ㅇ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ㅇ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ㅇ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ㅇ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ㅇ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6.1.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6년 2월28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6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6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6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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