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도 늧게 하지만, 아예 독신으로 살겠다는 청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혼하는 사람들 역시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혼!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합당하게 이루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판이혼을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가능한 합의이혼을 해야 서로에게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나마 부부의 인연을 맺여 살아왔는데 이전투구의 재판이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서 합장한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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