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법률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과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과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병원비 및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 기준
근로자가 업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업장으로의 이동 또는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사고는 물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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