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현재 실업자(백수)라 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85만원 최대 200만 원 지 최대 250만 원 지급
자려장려금 해당 없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3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됨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방법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신청, 세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정기 : 2018.05.01(화) ~ 05.31(목)
기한 후 : 2018.06.01(금) ~ 11.30(금)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2018년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이 정기 신청기간이지만, 기간 내 신청을 못하더라도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 후 지급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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