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공무원란 각 지역의 국,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각 지방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의료간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수행직무는 보건소 진료보조원의 업무는 진료업무로서 의과 진료 보조 엄무를 수행하며, 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등에 대한 보건 사업실시, 기타 보건 사업 업무 보조(예방접종)등에 관한 업무를 맡습니다. 간호직공무원은 이런 통괄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응시자격
1.만18세 이상부터 응시가능
2.간호사,면허증 소지자
3.조산사(일부지역제외)
응시가능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면접 최종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되는 지역(과거 주민
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기간을 월단위로 36개월 이상이면 됨)
*서울(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자격 지역제한 선발지역(예)
-전남: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강원:춘천,원주,강릉 제외한 전지역
간호직공무원 경력 인정
– 국.공립병원 근무경력 100% 인정
(국,공립병원 임상경력 3년 = 보건직 공무원의 3년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 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준종합병원 등 근무경력 80% 인정 (감급세 납부병원 근무자 모두 포함)
(일반병원 임상경력 3년 X 80% =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시험일정 안내
각 시,도별로 2~12월 중 시행(연 1~2회 실시)
시험과목
서울 간호직공무원
시험과목 : 생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다른지역 간호직공무원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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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공무원 시험은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시험과 비교해서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간호직공무원의 경우 지역에 따른 경쟁률과 시험합격 점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는 합격이 어렵지 않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직공무원의 수요도 대폭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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