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추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전체 가정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11월 4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 가정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소득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만 있는 경우 : 월 1,170만원
② 재산만 있는 경우 : 11억 2천만 원
③ 소득과 재산 모두 있는 경우 : 소득 월 858만원, 재산 3억 원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소득을 산정할 때 월 65만원을 공제합니다.
*기준이 다소 복잡하죠 위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안은 다 주는 것이었는데 금수저까지 수당을 줄 수는 없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냥 다 주는 것으로 결정되면 좋겠어요. 선별비용,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면 상위 10% 제한다고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를 의미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부터 시행되며 9월분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10월분은 10월 31일까지 신청!
정부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 얼마를 어떤식으로 지급하나요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 제출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 다른 아동관련 복지제도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