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인 및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 신청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면 사전 연락 후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을 토대로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처리기간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지역이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시 자동적으로 같이 계산되어 납부된다.
즉 20살의 젊은 직장인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1.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2. 월 한도액 초과비용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한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을 말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의사소견서, 비급여 항목비용 등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1,387,500 | 1.223.500 | 1.152.600 | 1.082.600 | 926,200 |
♣ 시설급여 1일당 비용
구분 | 1급 | 2급 | 3/4/5급 |
노인요양시설 | 65,190 | 60,490 | 55,78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6,960 | 52,850 | 48,720 |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600,000원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비전문적인 가족 요양에서 체계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