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 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임금체불(임금미지급)이란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 –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방법
①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후 민원신청

②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③ 진정서 작성 후 등록
진정서 작성 예

 

진정 · 고소 처리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1.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한다.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가 공덕역 근처인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3.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한다.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한고,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

 

고소 절차
1. 범죄인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4. 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 · 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5.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근로감독관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6.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사종결한다.
이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진정 · 고소 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재신고도 불가능하다. 즉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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