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노동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 노동법의 기본원칙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를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다.

노동법의 기본원칙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기본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을 도모한다.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법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로 정하게 한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제 삼자가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
모든 국민은 취업의 기회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적법한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하여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근로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삼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협상권을 가진다.
단결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 –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파업ㆍ태업ㆍ시위운동 등 기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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