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 혼인당사자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
재판이혼 :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것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것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이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혼인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후에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자유의지로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그 행위가 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면 성립된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악의의 유기란 바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폭언, 구박, 냉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이혼의 절차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주간의 조정기간 동안 부부가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부부 중 한쪽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가사소송법 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은 판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각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조언한 후 4주간의 시간을 주어 다시 한번 이혼을 숙고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주 이내에 당사자가 화해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기간 내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변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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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이혼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재판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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