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일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것
중혼이 아닐 것
근친혼이 아닐 것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된다.
부모는 자녀의 혼인을 강제 시킬 수가 없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를 부부관계의 기본 틀로 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혼만 인정하고 동성 사이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는 남성과 혼인할 수 있다.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일 것
종래에는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혼인적령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이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민법은 약혼과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시켰다. 혼인적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입법 추세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한 것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부부 또는 부모가 될 자로서 정신능력과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령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것
성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혼인하고 싶은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그러나 미성년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민법은 행위무능력자 중 한정치산자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2011년 3월 7일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관하여 큰 변화가 생기는데 혼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
기존 | 2013년 7월 부터 |
미성년자(만20세 미만자)는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
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는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쪽의 동의를 얻을 것 | 전과 동일 |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것 | 폐지 |
1.미성년의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진다.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현실적으로 소집하기 힘든 친족회가 폐지된다.
3.후견이 필요한 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후견제도가 크게 개정되었다.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의 명칭은 미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된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가 폐지되고 그 대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하여 성년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 제도, 특정후견인 제도 등을 둔다.
4.따라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한정치산자 : 법원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금치산자 : 법원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금치산을 선고한 자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혼 : 이미 혼인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친혼이 아닐 것
민법은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이유 등의 이유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근친혼 :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 배우자의 근친인 혼인을 말한다.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관계
–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양자와 양친족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사돈사이의 혼인금지여부
남편의 여동생과 아내의 오빠 사이의 혼인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의 혼인으로서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혼인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혼인의 절차(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해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처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행정관청(구 시 읍 면)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사실혼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배우자는 상속권과 간통고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특별 연고자로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족으로서의 유족연금 청구권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