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신청시기,신청하는곳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해당하시는  어르신께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드 지급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10월인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재산, 소득 금액 등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급여종류 확대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0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0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0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03, 0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01. 지역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8,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7,25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0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단, 1대에 한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허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단,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차감합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재산, 소득 금액 등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