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재산명시제도 활용해야^^

요즘은 결혼도 늧게 하지만, 아예 독신으로 살겠다는 청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혼하는 사람들 역시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혼!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합당하게 이루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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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이혼을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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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가능한 합의이혼을 해야 서로에게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나마 부부의 인연을 맺여 살아왔는데 이전투구의 재판이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서 합장한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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