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2019년 지급액이 무려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19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세지출 계획서를 보면 지급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해 지급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9 근로장려금 홈텍스 간편신청방법
모바일 앱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로그인 간편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자녀장려금 –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즉,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근로장려금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실업자라 해도 작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최대 25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홑벌이 가구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가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이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18.05.01~ 05.31
기한 후 신청 : 2018.06.01 ~ 11.30
2019년 근로장려금은 지급 확대와 지급방식 개편으로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