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법은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 혼인당사자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
재판이혼 :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금치산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에는 부부의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 부부의 한쪽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치산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2013년 7월부터는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할 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미성년자의 이혼은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으므로 부모 등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금치산자 :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결정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의사의 합치와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해 협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 준다.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대상과 금액을 협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채무명의가 되므로 기재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자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당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의무자에 재산에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하여야 한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부부의 어느한 쪽이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한 쪽은 이혼의사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