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폭등 사태에 정부가 역대 최고인 3.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최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왔습니다.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발표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
**조세대상지역 :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
정부 합동으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 2.5%인 종부세율을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1~1.2%포인트 인상하고, 최대 3.2%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합니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더 강력하게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시장의 만만치 않은 반향이 예상됩니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3.2% 종부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지난해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습니다.
– 3억원 이하 0.6%
– 3억~6억원 0.9%
– 6억~12억원 1.3%
– 12억~50억원 1.8%
– 50억~94억원 2.5%
– 94억원 초과 3.2%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도 종부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3억~6억원 0.7%
– 6억~12억원 1.0%
– 12억~50억원 1.4%
– 50억~94억원 2.0%
– 94억원 초과 2.7%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축소됩니다. 현행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단, 1주택자의 이사나 부모봉양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부구하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만약 서울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