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이사! 책임지는 이사스토리와 상담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살고 있는 곳이 좋던 싫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집을 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문제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서류 준비, 주소이전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사 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해태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해야 됩니다. 특히 전월세 경우는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루다가 늦게 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서 가는 경우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8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전입말소가 되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학신고 :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경우는 전출신고를 할 때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 이전 신고 : 이사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주므로 이사 전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인터넷)나 살던 곳 관할 전화국에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개통희망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 주소를 알리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양도소득세 : 오래 살다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집을 매도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분실이나 파손 등의 염려 없이 이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스토리는 연12회 이상의 본사와 권역별 CS교육은 물론 연 500가구 이상의 이사서비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고 이사서비스 종료 후 해피콜을 통해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체로 서울 중부지사의 경우 99.5%의 만족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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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스토리에서는 포장이사, 용달이사, 보관이사. 해외이사, 사무실이사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 외에도 클리닝, 에아컨설치, 인터넷설치, 정수기설치,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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