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 만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개편방안을 18일 확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은 334만 가구, 액수는 3조8,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수혜 대상 확대
소득요건
–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 2100만원 미만으로
–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 3000만원 미만으로
–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 3600만원 미만으로
내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1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됩니다.
재산요건과 나이
–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 2억원 미만으로
– 20대도 지원대상에 포함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외됐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최대지급 소득구간
–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400만~900만원
–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
최대 지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어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은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배로 늘어날 전망됩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