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생활법률]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과 법정상속 및 유류분제도

♦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과 법정상속 및 유류분제도
재산상속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유언 또는 민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되는 제도

*상속재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실종일로부터 5년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위난 : 위태로운 재난(전쟁, 천재지변, 선박/항공기 등 생존확인이 어려운 사고)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유언은 만 17세 이상자가 할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언이 민법 이 정한 요건과 형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 이 정한 상속인이 상속한다.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유언장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유언의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내용, 유언의 년월일과 성명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 것을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법정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사람으로 법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2순위 이후의 상속인은 앞순위의 상속인이 없어야 상속받는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한다.
같은 등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관점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 것으로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법정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다.

 

법정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받는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 : 기여자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

 

유류분제도
유류분피상속인이 재산을 맘대로 유증 또는 증여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몫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

민법 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배우자,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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