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정생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 원칙과 일치시킨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과 친족의 관계는 사랑, 효, 정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규율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규제를 최대한 제한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일치시킨다.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 행위이며,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해 출생 양육되며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1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개인의 자율이나 관습에만 맡기지 않고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질서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변화한다. 종래는 남계 혈통에 의하여 대를 잇고 가를 계승하는 것을 중시하여 남녀 차별을 당연시했던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가족제도에 따라 법도 그러한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점차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와 민주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구조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변화하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과 경제력이 높아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 및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80년부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후 마련된 가족관련 법들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은 가정생활에서 아동 즉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UN의 아동 권리 협약 과 많은 국가의 법에서도 채택되어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