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과 노사자치규범 중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노사자치규범
노사자치규범이란 사업장내에서 근로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규범을 말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 주요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요한 권리의무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