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철도) 승차권 반환시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여행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코레일 승차권 취소시 반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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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 안내Screenshot_1※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승인취소에 걸리는 시간은 인터넷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열차 출발전 반환(당일~1시간전) 수수료
코레일톡에서 인터넷, 앱, ARS로 구입한 승차권은 출발당일 1시간 전에 코레일톡으로 반환했을 경우 수수료 400원 을 지불하면 되지만,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는 수수료를 10% 지불해야 됩니다. 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2일 이전까지는 400원 1일 이전~ 당일 출발1시간 전까지는 5%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 반환 수수료
코레일톡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출발시각이 지난 후에는 최소 15%~70%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입한 스마트폰티켓은 출발시각 이후엔 코레일톡으로 반환이 불가하므로 역창구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코레일 승차권 예매 : http://www.lets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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