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시험과목,응시자격 안내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경졔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전문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Screenshot_1
2016년도 제14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인터넷)

시 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015.12.7(월)
∼ 12.16(수)

2016.1.23(토)

2016.2.24(수)

2016.2.24(수)∼3.9(월)

2016.3.23(수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택형

 

나.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사회복지기초 (50문항)

ㅇ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ㅇ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사회복지실천 (75문항)

ㅇ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ㅇ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ㅇ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ㅇ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ㅇ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ㅇ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6.1.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Screenshot_2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6년 2월28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6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6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6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라이센스 플러스 사회복지사 상담 및 자료신청[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플러스를 추천해드립니다. 라이센스 플러스는 취득 관련 노하우, 시험일정과 시험 노하우, 최근 기출문제 등을 제공해드리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고, 관련자료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가성문구3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