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 발급 및 보육료 결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행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란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보육전자바우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등 시설을 이동할때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15년부터 우리부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였습니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신청이 필요합니다.

Cap 2015-08-11 10-31-55-907

발급사도 확대되어 부모가 선호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Cap 2015-08-11 10-34-53-847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나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

아이행복카드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온라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등 영업점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Cap 2015-08-11 10-57-10-284

보다 자세한 문의
아이행복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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