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주거금융지원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연 3.3%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와 목돈을 마련을 위해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아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늦어도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 ~ 2021년 13월 21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조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비과세 내용
현재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

 

업무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사이트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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